관세청 '반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 뒤엔.. 업자와 소송서 16전 16패

김태준 기자 2022. 7. 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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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통관을 불허했다가 법원에서 16전(戰) 16패(敗)했어요.”

관세청 관계자는 12일 반신형(半身形)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실리콘 인형 형태의 성(性) 기구인 리얼돌에 대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수입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수입업자들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한 소송은 지난 5월까지 44건이 제기됐다. 이 중 16건에 대해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음란물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청이 전패(全敗)했다. 나머지 28건 중 4건은 취하됐고, 2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과 통관을 보류시키면 업체가 소송을 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송 비용이 늘고 있다”고 했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210건에 달한다.

잇따른 소송 패소로 관세청은 결국 지난달 27일 전신형이 아닌 상반신, 하반신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한 통관 허용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 전신형이나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반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여성 신체를 성적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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