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첫 변론.."꼼수입법 vs 적법 절차"
[앵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위헌성이 있었는지를 가를 첫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가 아닌 심판정에 선 여야 의원들은 날 선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이 회부된 안건조정위원회가 적법했는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상정됐다는 점을 들어 안건조정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조정위에 올라온 법안만 11개였지만 17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반면 국회 측은 안건조정위 전에도 이미 수차례 합의가 이뤄진 바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조정위에 참여하면서 3대3이 아닌 4대2 구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탈당은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재량권을 인정해온 만큼 이번 논의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170석 넘은 거대 1당의 입법 독재가 매우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회 자율권 존중하더라도 국회는 무소불위 권력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회의에서 오히려 법사위 수석전문회의에서 나온 안을 오히려 반영해서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님들이 수긍하는 분위기…."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던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정치를 포기한 것 같다"며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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