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이호준 기자 2022. 7. 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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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 앞두고 영화계 지원·물가 부담 완화 검토

정부가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19년째 고정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등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로 쓴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화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한도 상향에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가 모두 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원 대상자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퇴직소득 공제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물가 급등에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고 가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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