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멈추세요' 보행자 보호 의무 첫 경남 단속 현장은?
[KBS 창원] [앵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 우회전 때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시행 첫날, 경남의 단속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창원시 명서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쪽, 편도 1차로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멈춤 없이 지나치자, 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단속 경찰관 : "도로교통법 27조 7항 위반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200m 구간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3곳.
바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춘 뒤 지나가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때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점이 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서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운행해야 합니다.
[단속 경찰관 : "보행자가 건너지 않거나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등이 녹색등이어도 지나가시면 됩니다."]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와 대학 안 도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이응배/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린 뒤 다음 달 12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재희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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