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대폭 강화..바뀐 법 첫날

정민규 2022. 7.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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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오늘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된 건데요.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에 벌점은 물론 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첫날, 경찰의 단속 현장을, 정민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았는데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지나친 차를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하는 운전자.

경찰이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려줍니다.

["((보행자가) 지나가고 나왔는데, 1초 남았을 때...)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 완료된 때는 우회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자로 법이 개정됐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차를 세우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보지 못해 날 수도 있는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차를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해 보행자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속해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제도 시행 초반인 점을 고려해 한 달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재민/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법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상습적으로 어기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9%로, OECE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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