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운전자들은 '혼란'

조휴연 2022. 7.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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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차량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바뀐 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단속 계획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도심의 한 사거립니다.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우회전한 뒤 그대로 주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차량은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 색깔과 상관없이 일단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도, 우회전하다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바뀐 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염현섭/춘천시 효자동 :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가 저렇게 하라고 그랬다가 말이 좀 많아서... 우회전 시에 정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 것인지 잘 몰랐고요."]

개정된 법을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운전자에게만 너무 가혹한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도용/택시 기사 : "형사적인 부분, 민사적인 부분도 좀 부담이 엄청 될 것 같습니다. 법의 잣대는 평등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운전자들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 때문에 경찰은 당초 이달 중순 이후로 잡혀있던 단속 계획을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뤘습니다.

[박경은/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 : "개정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좀 더 교통환경에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경찰은 새로 바뀐 법의 정착을 위해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의 운전자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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