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활동' 정황?..검찰 '사상 검증' 논란

신익환 2022. 7. 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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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4·3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희생자가 좌익 활동을 한 정황 등 결격 사유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의 특별재심 개시 불복 항고 결정에 이어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전 열린 청구 심리.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가운데 김 모 희생자 등 4명에 대해 특별재심 대상자로 볼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희생자 4명이 4·3 당시 무장대 핵심 역할을 했거나 좌익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4·3 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에 따라 이들이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변호인 측은 해당 희생자 4명도 정부의 정상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된 만큼 문제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장홍록/특별재심 청구 변호인 : "제주 4·3 희생자 결정 위원회에서 이미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희생자 결정에서 배제하였고, 우리 피고인 4명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4·3 평화재단과 유족회도 결격 사유 운운하는 검찰의 문제 제기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한 4·3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고희범/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상당히 당혹스럽죠. 지금 와서 두 번 죽이는 것이 될 텐데. 특별법을 개정해서 명예회복 다 하겠다. 국가가 잘못했다. 이래놓고 다시 검사하겠다고 하면."]

재판부도 국가 기관인 4·3 중앙위의 희생자 결정은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며, 자칫 검찰이 사상 검증에 나섰다는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절차적 문제로 특별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3개월 후 무죄가 선고되는 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검찰이 4·3 희생자로 결정된 일부 특별재심 청구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또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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