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단속 첫날..위반 차량 무더기 적발

김지홍 2022. 7. 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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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단속 첫날, 김지홍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승용차.

길을 건너려는 행인이 놀라 멈춰 섭니다.

또 다른 차량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도 전에 횡단보도로 진입합니다.

한 시간 사이 이처럼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량이 10여 대나 적발됐습니다.

모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 대상입니다.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법이 개정됐는지) 몰랐습니다. 몰랐고. 법이 그렇게 됐다면 다음부터 조심해야죠."]

모든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위반이 더 빈번합니다.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지키는 차량을 찾기 힘듭니다.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 외 여부에 상관없이 일시정지 하셔야 하거든요.) 여기 신호가 없는데도요?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뿐 아니라 건너기 전 보행 대기자까지 포함해 운전자가 정차해야 하는 만큼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

때문에 운전자는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만나면 속도계가 0을 찍을 때까지 일단 멈췄다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상기/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차량 중심의 교통 문화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로 정착시키고, 특히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제도 정착을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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