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희룡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박미라 기자 2022. 7. 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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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때 추진 각종 논란 사업
'제주판 대장동' 의혹 일어
업무처리 전반 들여다볼 듯

제주도가 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각종 논란을 빚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한 것으로, 원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주판 대장동’이라며 집중포화를 맞은 사업이다.

제주도는 1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자 선정 논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 제주시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불수용한 이후 재추진하게 된 이유와 적정성, 민간 특례사업 추진 때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것을 요청했다. 또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의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감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등봉 공원의 일몰을 막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됐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이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이다.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낳으면서 공익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 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제주시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 상태에서 사업 승인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감사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 또는 기각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등봉 공원은 올해 말 보상 협의가 마무리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는 사업 추진에 효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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