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에 LED·항공기 전면 도배 상업광고 허용
공유자전거도 부착 가능
앞으로 음식 판매 차량(푸드트럭)에 네온사인이나 발광다이오드(LED) 등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의 광고물 부착과 항공기 전면 도배 상업광고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규제로 인한 어려움 해소, 옥외광고 산업 성장 등을 위해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부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푸드트럭은 광고물 탈락 위험이 작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도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 광고가 가능해진다. 그간 항공기는 자사 광고만 할 수 있었다.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도 상업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시설물에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기존에는 안전상 이유로 교통신호기 근처 등에서 디지털 동영상 옥외광고 설치를 제한해왔다.
이 밖에 전통시장 등에 설치돼 입점 업소와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간판 수량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 간 경계 안내표지를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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