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전 장관, '세종대 이사 해임' 취소소송 1심서 승소

온다예 기자 2022. 7. 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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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임원 자격이 박탈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유 전 장관과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유 전 장관과 주 전 이사장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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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임원 자격이 박탈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유 전 장관과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20년 6월 세종대와 대양학원 종합감사 결과 2014~2018년 회계연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유 전 장관과 주 전 이사장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주 전 이사장의 경우 학교법인 임원 직무가 아닌데도 교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점도 사유에 포함됐다.

유 전 장관 등은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장관은 2013년 대양학원 이사장에 선임돼 지난해까지 8년간 이사직을 유지했고 주 전 이사장은 세종대 설립자의 아들로 과거 법인 이사장을 지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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