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서 여교사 신체 몰래 촬영..범인은 30대 동료 교사

윤세미 기자 2022. 7. 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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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교사가 교직원 관사 욕실에서 동료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2시20분께 전남의 모 중학교 관사에서 동료 교사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용 중이던 관사 욕실의 환기용 유리창문을 열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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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 중학교 교사가 교직원 관사 욕실에서 동료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2시20분께 전남의 모 중학교 관사에서 동료 교사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용 중이던 관사 욕실의 환기용 유리창문을 열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관사에서 B씨의 바로 윗집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인기척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달아났다.

경찰은 유리창문 등에서 지문을 채취한 뒤 학교 관계자들과 대조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중학교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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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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