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에 두손 든 레미콘업계.."13년간 묶인 믹서트럭대수 증차해야"(종합)

구교운 기자 2022. 7. 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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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믹서트럭 차주들의 쟁의에 결국 운송료를 향후 2년동안 24.5% 인상하게 된 레미콘업계에선 믹서트럭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믹서트럭 차량 대수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2년마다 결정하는데 2009년부터 '신규등록 제한' 조치를 연장하며 13년간 차량 대수를 묶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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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2년간 24.5% 인상..국토부, 2009년부터 믹서트럭 등록제한
노조 "매달 240만원 비용..업체 자체 차량 안 늘리고 영업용만 증차 요구"
지난 3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운송조합의 파업으로 레미콘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레미콘 믹서트럭 차주들의 쟁의에 결국 운송료를 향후 2년동안 24.5% 인상하게 된 레미콘업계에선 믹서트럭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믹서트럭 차량 대수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2년마다 결정하는데 2009년부터 '신규등록 제한' 조치를 연장하며 13년간 차량 대수를 묶어두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사들과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는 레미콘 운송료를 2년간 2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업계와 노조는 각각 9%, 27% 인상안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는데 노조가 사실상 승리를 거둔 셈이다. 이번 합의로 레미콘 운송료(공장~현장)는 현행 5만6000원에서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6만3700원으로 1만7700원 인상됐다. 내년 7월1일부터는 1년간 6만9700원이 적용된다.

레미콘업계는 시멘트(15~17%), 자갈(15%), 모래(10%), 경유(30~40%) 등 원재료와 유류비 인상으로 레미콘 제조 원가가 20% 가까이 오르면서 운송비 인상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믹서트럭 차주들은 다른 화물차주들에 비해 수입도 높은 편이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통상 수도권 차주가 한달 간 하루 5회전씩 20일 레미콘을 운송하면 운송료 560만원에 유류비 70만원, 보조수당 25만원을 합쳐 월 655만원을 받아왔다. 1년으로 치면 7860만원이었다. 인상된 운송료(6만3700원)를 적용하면 월 732만원, 1년으로는 8784만원이 된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동향 2021'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화물차주의 차종별 월평균 순수입은 컨테이너 386만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455만원, 탱크로리 493만원, 카고형 381만원 등이다.

노조측에서는 레미콘업체로부터 유류비를 지원받지만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매달 2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인상 전 순수입은 320만원 수준이었다는 입장이다.

레미콘업계가 레미콘운송노조의 쟁의 개시 3일 만에 두 손을 들었던 이유는 업계가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 제품 특성상 생산 직후 건설현장에 운송되지 않으면 굳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데다 믹서트럭 차량 대수가 생산량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레미콘 운반차량 필요대수는 2만7523대였는데, 실제 등록대수는 2만6111대였다. 여기에 하루 쉬는 차량이 평균 1306대임을 고려한다 2718대의 차량이 부족했던 셈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레미콘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레미콘 중소기업 믹서트럭 수급조절 관련 의견 조사'에 따르면 레미콘 중소기업의 71.3%가 운반차량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레미콘업계에선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업계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지적한다. 위원 15명 중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학계 등 위원 11명을 제외하면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4명인데 건설기계 임대업 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신규등록 제한 찬성측은 3명이고, 반대측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1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면서도 13년간 차량 신규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믹서트럭 대수는 2009년 2만3036대에서 3000대 가량 늘어났다"며 "업체 자체 보유 믹서트럭은 신규 등록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영업용 개인차량 대수만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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