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단 멈추세요"..단속 첫날

손은민 2022. 7. 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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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의 편의보다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보이면 운전자는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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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도 생겨..사람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무조건 먼저 멈춰야 하고 안전 거리 유지한 뒤 서행해야

◀앵커▶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의 편의보다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까지로 확대됐는데요,

시행 첫 날이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불인데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슬금슬금 우회전합니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서있는데도 그대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물고 급히 멈춰섭니다.

모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이정우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일시정지 위반하셨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보이면 운전자는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 신호가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든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를 지날 때는 물론이고.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 뛰어오는 경우, 차도를 살피거나 손을 흔들며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경우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도 됩니다.

이번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친 차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립니다.

자신이 뭘 위반했는지 모르는 운전자가 대부분입니다.

◀일시정지 의무 위반 운전자▶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사고가 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도 생겼습니다.

보행자는 갓길이 아니라 도로 전 부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 사람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먼저 멈춰야 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대구에는 5곳이 우선 지정됐습니다.

◀장상기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최근 교통사고가 교통약자, 어린이와 고령자 위주로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가 많은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또 아파트 단지와 대학 캠퍼스,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깁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뒤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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