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선 '검수완박'..위헌 vs 합법 여야 팽팽

박사라 기자 2022. 7.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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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맞붙었었는데,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서 '2차전'이 열렸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여야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팽팽했던 분위기를 박사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찬반 토론 같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일사천리로 단 17분 만에 아무런 내용적인 논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안건조정위 취지를 전면적으로 위배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식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 보고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 처리에 참여한 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면 여야가 각각 3명씩 참여해 조정을 거치는데, 민 의원이 당시 야당 측 몫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건 '꼼수'라는 겁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아닌 제2 교섭단체 야당 몫의 교섭단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려는…]

[노희범/더불어민주당 대리인 : 만약에 이런 자유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소속정당의 거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대리인 :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5월 9일 이전에 공포를 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다 맞춘 겁니다.]

민주당 측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주영/더불어민주당 대리인 : 사법기관이 그 과정에 개입해서 그것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극히 위험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들은 의견과 사건 기록 등을 바탕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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