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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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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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개인의 이익과 회사 법인의 이익을 혼동해 총수일가 경영권을 위해 아시아나 하위 계열사 자금 7000억원을 유용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경영난을 겪다가 부도직전으로 몰려 경쟁사에 인수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에 빠진 그룹 재건과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그룹의 일원이자 회장으로서 전 재산을 처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제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와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으나 1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윤씨에겐 징역 5년, 박씨와 김씨에겐 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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