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멈춤' 첫날, 곳곳에서 위반 속출..일부 혼선도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부터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들은 신호와 상관없이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일단 차량을 멈춰야 하죠.
경찰이 법 시행 첫날 안내 활동에 나섰는데, 곳곳에서 위반 차량들이 적발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교차로.
신호등이 없어 차들이 계속 우회전하자, 기다리다 못한 시민 두 명이 뛰어서 길을 건너갑니다.
경찰이 막 지나간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교통 경찰] "선생님께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데도 통과하셨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되는데, 지금은 계도기간이니까…"
이번엔 한 학원 버스가 우회전하려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을 보고서야 멈춰섭니다.
그 뒤의 버스도, 대기하는 보행자가 있는데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 적발됐습니다.
[교통 경찰] "보행하려고 할 때도 멈춰야 되는데, 위반입니다. 오늘부터 위반이고 앞으로는 주의하시라고‥"
오늘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은 물론,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보여도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유치원 맞은 편 횡단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우선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차들이 줄줄이 꼬리를 물며 지나가다 적발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반 운전자] "사람이 없을 땐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지…"
일부 운전자들은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애매하다고 호소하는 등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위반 운전자]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건너시면 제가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모르잖아요."
[김욱] "우회전 차선이 계속 밀리면 직진 차선도 함께 밀리니까 교통 체증이 더 심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보행자들은 길을 건널 때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안금란] "차가 이렇게 왔을 때, 우회전해서 왔을 때 그때 이제 좀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 적이‥"
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 적발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이동삼(대구)/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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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종혁, 이동삼(대구)/영상편집: 김재환
유서영 기자 (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7507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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