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멈춤' 첫날, 곳곳에서 위반 속출..일부 혼선도

유서영 2022. 7. 12. 20: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부터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들은 신호와 상관없이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일단 차량을 멈춰야 하죠.

경찰이 법 시행 첫날 안내 활동에 나섰는데, 곳곳에서 위반 차량들이 적발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교차로.

신호등이 없어 차들이 계속 우회전하자, 기다리다 못한 시민 두 명이 뛰어서 길을 건너갑니다.

경찰이 막 지나간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교통 경찰] "선생님께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데도 통과하셨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되는데, 지금은 계도기간이니까…"

이번엔 한 학원 버스가 우회전하려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을 보고서야 멈춰섭니다.

그 뒤의 버스도, 대기하는 보행자가 있는데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 적발됐습니다.

[교통 경찰] "보행하려고 할 때도 멈춰야 되는데, 위반입니다. 오늘부터 위반이고 앞으로는 주의하시라고‥"

오늘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은 물론,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보여도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유치원 맞은 편 횡단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우선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차들이 줄줄이 꼬리를 물며 지나가다 적발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반 운전자] "사람이 없을 땐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지…"

일부 운전자들은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애매하다고 호소하는 등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위반 운전자]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건너시면 제가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모르잖아요."

[김욱] "우회전 차선이 계속 밀리면 직진 차선도 함께 밀리니까 교통 체증이 더 심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보행자들은 길을 건널 때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안금란] "차가 이렇게 왔을 때, 우회전해서 왔을 때 그때 이제 좀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 적이‥"

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 적발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이동삼(대구)/영상편집: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종혁, 이동삼(대구)/영상편집: 김재환

유서영 기자 (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7507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