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인가 도주인가..3년만에 바뀐 판단 쟁점은?

엄지인 2022. 7.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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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3년 만에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핵심은 이들이 정말 '귀순'을 하려고 했는가?

또 살인을 저지른 이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었느냐 인데요.

일단 당시 정부는 '귀순'이 아니라 살해 후 '도피' 목적이 있다고 봤는데요.

엄지인 기자가 정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쟁점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2019년 11월 7일

북송이 결정된 탈북 어민 2명이 북에 인계 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3년 만에야 공개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3년 전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민 2명의 원래 목적지는 남쪽이 아니었습니다.

선장과 다른 선원들을 살해한 뒤 "죽더라도 조국, 북한에서 죽겠다"며 김책항으로 돌아갔지만 일행이 체포되자 다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피해 동해 북방한계선 부근까지 내려온 이들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면서 통제하려 했지만 도주했고 결국 특수부대가 배에 들어간 뒤에야 제압됐습니다.

이후 합동조사에서 처음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2019년 11월 15일)] "귀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징어잡이 배 선원이었던 이들은 선장에게 불만을 품고 선장을 먼저 살해했습니다.

이어 다른 선원들도 2명씩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버리기를 반복해 16명을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야당도 이들의 범행이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 "어휴‥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법정에 세울 수는 있었겠지만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공범은 북한에 있고, 증거는 바다에 버린 상태라 유죄판결이 나기 어려워 석방됐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이 현행 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란 점도 고려했지만, 통일부는 3년이 지나 "해당 법은 보호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민 2명도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인만큼 추방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3년 전의 정부 조사와 사실 관계가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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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지원

엄지인 기자 (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7499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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