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발생국에 과세..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도입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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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거대 다국적기업이 자국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도입 시기가 2024년으로 연기됐다.
필라1 시행 시기는 당초 2023년으로 합의됐으나,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미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국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2024년으로 1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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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1' 2024년으로 시행 미뤄
10월 최종안·2023년 다자협약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G20(주요 20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필라1은 크게 ‘과세권 재배분’과 ‘다국적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보고서는 과세권 재배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라1 시행 시기는 당초 2023년으로 합의됐으나,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미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국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2024년으로 1년 미뤄졌다. 회원국들은 일단 모델 규정(입법 지침) 초안을 마련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델 규정 초안을 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이 과세권 재배분 적용 대상이 된다.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은 필라1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국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세소득 배분은 다국적기업의 세전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국가별 귀속 매출 비중에 비례)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외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중과세 제거 장치 등도 포함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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