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검토.. 직장인 식대 비과세 늘어날 듯

이희경 2022. 7. 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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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최근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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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9년째 그대로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시설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해 일단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정부 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의 형태로 국회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이 사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최근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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