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과제 산적
[KBS 춘천] [앵커]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선 10여 년 전부터 '고향 납세 제도'란 걸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당장 준비할 게 많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사랑 기부제', 자신의 고향이나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답례품을 돌려주는 제돕니다.
지방 재정을 늘리고, 애향심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돕니다.
1인당 기부 한도는 1년에 500만 원.
이 기부금의 30% 정도는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돌려줍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를 본 뜬 겁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를 도입한 뒤 12년 동안 기부 건수는 650배, 기부액은 83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 제도를 통해 출향 도민들로부터 최대 2,0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영기/강원도 세정과장 : "지역 문화·예술이라든가 주민 공동체, 그런 쪽에 지원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도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제도를 알리는 홍보 활동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현재 10만 원인 세액 공제 한도를 높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란 조언도 나옵니다.
[박상헌/한라대 ICT융합공학부 교수 : "아무래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0만 원의 전액 공제 범위를 30만 원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와 함께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이 지역 특산품인 수산물로 답례를 해 가장 호응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특산물 일변도의 답례품 지급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만들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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