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유 존중하면 헌법 위반도 돼?" 헌재의 '압박면접'..대답은

김소희 2022. 7. 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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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민형배, 자유위임 원칙 따른 것" 헌법 46조2항 들어
헌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의사결정도 괜찮나" 질문
국회 "탈당한 의원 조정위원 선임 제한하는 규정 없어"
"헌법 위배되지 않은 행위, 함부로 사법심사 대상 안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소희 기자 =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질문이 쏟아졌다.

국회 측은 민 의원이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헌재는 '국회 자유가 존중되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의사결정도 괜찮느냐'고 묻는 등 '압박면접'을 연상케 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을 들어 민 의원이 이른바 '꼼수탈당'을 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반박했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에 행하도록 규정한다. 즉,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탈당 행위뿐만 아니라 그를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모두 신념에 따른 정치적 선택이므로 문제를 제기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 측이 거론한 자유위임 원칙의 적절성을 두고 질문을 거듭했다.

이 재판관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국회 측 변호인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다. 이는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의 권한이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든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민 의원의 행위 자체도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결정"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기일에 청구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그러자 이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할 경우,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자유위임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탈당한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상 민 의원처럼 탈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측 대리인은 "법사위원장이 탈당을 한 무소속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명백히 위반해도 존중돼야 하는가"라고 다시 질의했고, 국회 측 대리인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선 안 된다"면서도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옳고 그름을 심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0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논란에 관한 헌재 결정을 예로 들며 국회 측에 질의를 이어갔다.

당시 국회의장이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헌재 재판관 다수는 사·보임이 문제가 없다면서 "자유위임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주민(오른쪽),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반면 소수의 재판관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오 전 의원의 지위를 강제로 박탈했으므로 자유위임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사실상 지난번 사건에선 자유위임의 원칙이 반대 측 논리였다면, 이번에는 국회 측 주장의 근거로 쓰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이 재판관이 "국회 측은 앞선 사건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국회 측 대리인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고 검토하진 않았다. 바로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 "국회법에 조정위원의 선임과 관련해 입법 당시 규정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 이 재판관은 "절차적 위헌·위법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민 의원의 탈당이고,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어 헌법의 중대한 원리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국회 측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본인의 소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활동하는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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