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종부세→국토균형세 명칭 변경? 이름 세탁에 불과"

이지율 2022. 7. 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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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이름 세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 부대변인은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며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국토균형세로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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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하향 조정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됐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세금 상담 안내 문구. 2022.06.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이름 세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종부세란 명칭이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점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강조한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며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국토균형세로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 중과를 도입했고 2020년에는 세율을 구간별로 최고 두 배까지 높였다"며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1년 기준 101만명까지 증가했다"며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부세의 ‘이름 세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9전 29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 향후 임대차 3법 개정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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