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첫날 현장은?
[KBS 광주] [앵커]
오늘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우회전 때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내용입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손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뒤로 화물차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으로 지나갑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바뀐 법을 잘 모릅니다.
[차량 운전자 :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50대면 혼동하겠네요. 진짜."]
과도한 조치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데서는 운전자가 판단해, 갔으면 좋겠어요…."]
바뀐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입니다.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일시 정지를 했지만, 이제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신호와 상관없이 통행하거나 기다리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기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기면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했을 때 뒤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린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편도 1차로에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정주/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안전팀장 :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운전자분들이 '사람이 먼저다' 인식 하에 운전하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시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2천2백 건으로, 10명이 숨지고 3천 3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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