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공방.. 與 "꼼수 탈당 위헌" 野 "적법 절차 의결"

이유지 2022. 7.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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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 측은 자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 등 "입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편 반면, 민주당 측은 "(탈당은) 고도의 정치 행위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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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의장 등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형배 탈당'..與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안건조정위 무력화' 주장에 野 "명문 없어"
"위장 탈당 중대 하자" vs "정치 행위 존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 측은 자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 등 "입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편 반면, 민주당 측은 "(탈당은) 고도의 정치 행위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에는 청구인인 전주혜 의원,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송기헌·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후, 3대 3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위원으로 선임됐다.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 탈당 목적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며 '위장 꼼수 탈당'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반복했다. 더불어 "(이는)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의 도입 취지를 전면 형해화,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민 의원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취지의 법안이 안건조정위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 강행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탈당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가 개의 17분 만에 심사 없이 종료된 점, 본회의 통과 법안이 여야 협의안과 다르단 점을 꼬집으며, "(검수완박법은) 공정한 토의 없이 다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심의·표결권 침해 정도가 매우 커 안건조정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할 정도"라며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 자체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달라"고 청했다.

반면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피청구인 측은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소신이자 판단에 의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맞섰다. 탈당 및 이해관계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돼있지 않다는 점에서 민 의원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안건조정위원은 법사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선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면 선임할 수 없다든지 조정 대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자유위임의 원칙에 의거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정치적 책임 아래 행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검찰청법안 등이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는 부분 없이 적법하게 의결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주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인 진술에 나선 송기헌 의원은 "본회의 상정 법안은 합의안 조문화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으나 합의내용 범위 안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표결에만 불참해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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