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첫 변론 종료..절차위반 여부 공방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끝났습니다.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인 측과 문제없다는 피청구인 사이 공방이 오갔는데요.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
변론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약 두 시간 전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첫 공개변론이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첫 변론에서는 예상됐던대로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을 놓고 양측이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소속이던 민 의원이 무소속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 안건위 취지가 무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한 민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분명한 의도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법적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는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을 근거로 본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청구인 측은 기존에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안건위에 상정된 점과 충분한 심의 없이 조정안이 도출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측은 앞서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가 협의한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됐고, 이미 5차례에 걸쳐 여야가 논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변론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 의도 등을 거듭 캐물은 만큼, 입법 과정의 절차적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가결된 법률안을 헌재가 무효화한 사례가 없어 헌재가 예외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 역시 지난달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무부가 낸 권한쟁의심판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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