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 불법 법률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허진무 기자 2022. 7. 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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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자문을 해주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자문료를 더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구속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11일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사이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지자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도왔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데도 형사·행정 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과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의 법률사무를 맡아 신동주 전 부회장의 회사인 SDJ로부터 자신의 회사인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나무코프와 SDJ는 2015년 9월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L’이라고 불리는 자문 계약을 맺었지만 동생인 신동빈 회장에게 패했다. SDJ가 2017년 8월 계약을 해지하자 민 전 행장은 SDJ를 상대로 남은 계약 14개월치 자문료 108억원을 더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민 전 행장은 재판 과정에서 ‘프로젝트 L’의 주요 내용이 신동빈 회장의 법정 구속이나 유죄 판결,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이라고 폭로했다.

이 폭로는 오히려 민 전 행장이 검찰 수사에 몰리는 자충수가 됐다. 민사소송에서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7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경영 자문사인 나무코프가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롯데그룹 노동조합은 민 전 행정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민 전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민 전 행장의 구속 여부는 14일 밤이나 1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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