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유출 막기 위해"vs"감사 충분히 예상"..'월성원전 자료삭제' 의도 놓고 공방

강정의 기자 2022. 7.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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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 대전지법 제공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과 관련한 자료 삭제 재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해당 자료를 삭제한 의도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12일 산업부 공무원 A씨(53)·B씨(50)·C씨(45)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식침입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증인으로는 피고인 C씨가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월성원전과 관련해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이유가 해당 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는 동시에 후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C씨가 자료를 삭제한 것은 C씨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C씨는 “B씨로부터 외부 유출 방지와 함께 후임자가 최종본 자료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서 등의 문건 등은 삭제하고 최종본은 남겨두라고 지시 받은 게 사실”이라며 “후임자에게 넘겨줄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해당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시 최종본이 어느 것인 지 선별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에는 조직의 의사로 판단되는 최종보고서의 결과물만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늦은 밤 시간에 일부 월성원전 자료를 지운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에 앞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자료를 지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종합해보면, 산업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해당 문제가 향후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염두해 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씨는 “B씨로부터 훗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산업부를 상대로 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에 감사는 산업부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C씨의 후임으로 에너지전환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공무원 D씨가 출석한 바 있다. 피고인 측은 당시 자료 삭제 시점(2019년 12월 1~2일) 훨씬 전인 2018년 6월쯤 C씨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D씨에게 업무자료를 대부분 넘겼다는 점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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