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일단멈춤, 대체 뭐가 맞나" 첫날 대혼선

김민훈 기자 2022. 7.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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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30분 부산 서구 부산대학병원 인근 교차로.

국제신문 취재진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서부경찰서의 계도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이 밖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 보호 의무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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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단속 첫날 동행 취재 보행 빨간불 때 대부분 위반
앞차가 서면 경적 울리기도 세부내용 모르는 사람 많아
9월 1일까진 계도· 홍보 집중

12일 오전 10시30분 부산 서구 부산대학병원 인근 교차로. 국제신문 취재진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서부경찰서의 계도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은 당연하지만 변동내용을 한 번에 숙지하기는 어려워 한동안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12일 교통경찰이 첫 시행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여주연 기자 / yeon@


이날 시행된 도로교통법 27조 개정안을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횡단보도 앞에 대기 중인 사람이 보일 때가 포함된 것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에 달한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4.3%를 차지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날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대체로 잘 지켜졌다. 운전자들은 녹색 보행신호가 끝나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출발하지 않고 대기했다.

그러나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 법규 위반자가 속출했다. 우회전한 100여 대 중 10대 중 9대꼴로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신호 대기자를 인식한 앞차는 일시정지했지만, 뒤따르던 차량은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상황도 속출했다. 앞차가 일시 정지하자 뒷차가 클랙슨을 울리기도 했다.

같은 날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됐다. 이날 서구 부민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확인한 결과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이 밖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 보호 의무가 강화됐다.

경찰은 운전자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1일까지 단속 대신 계도 위주로 바뀐 도로교통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지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헷갈리는 운전자가 아직 많다. 보행자를 위협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계도를 통한 홍보로 보행자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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