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무효" vs "적법 절차 준수"..헌재서 여야 격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측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가 형해화되고 국회법이 사문화됐다"며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입법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측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가 형해화되고 국회법이 사문화됐다"며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입법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이 맡고 있었던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측은 "국회법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탈당이나 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선택"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심의에 참여했고 표결 전 스스로 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측은 개정법의 통과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안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으며, 법무부와 검찰은 개정법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7480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 중단 하루 만에 재개
-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 공감대
- 전기 노동자 '집단 산재' 신청‥"30KG 장비 매고 전봇대 올라"
-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4,300억 원 부과‥강남구 최대
- 예·적금에 몰리는 자금‥5월 통화량 29.8조↑, 반년만에 최대폭
- 환율, 장중 1,316원대까지 치솟아‥"1,350원까지 열어둬야"
- 소방재난본부, '호캉스' 대비 서울 호텔 안전 컨설팅
- [영상M] 경기 고양 가전제품 보관창고서 불‥3개동 불 타
-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기 앞두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 처음 보는 중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