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무효" vs "적법 절차 준수"..헌재서 여야 격돌

박영회 nofootbird@mbc.co.kr 2022. 7. 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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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측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가 형해화되고 국회법이 사문화됐다"며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입법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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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측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가 형해화되고 국회법이 사문화됐다"며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입법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이 맡고 있었던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측은 "국회법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탈당이나 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선택"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심의에 참여했고 표결 전 스스로 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측은 개정법의 통과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안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으며, 법무부와 검찰은 개정법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748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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