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하자 '빵빵'..도로교통법 개정 첫날 도로 혼란

곽소영 2022. 7. 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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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기 전 일단 멈춰 주위를 살피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12일 시행됐지만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핸들을 꺾는 차가 여전히 많았다.

보행자의 안전에 초점을 둔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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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
어린이보호구역선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이지만 현장선 여전히 ‘쌩’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사범대부설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개정된 내용을 알리는 팜플렛을 나눠주며 계도를 하고 있다.곽소영 기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기 전 일단 멈춰 주위를 살피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12일 시행됐지만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핸들을 꺾는 차가 여전히 많았다.

이날 오후 4시 45분부터 10분 동안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보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간 차량만 10대나 됐다. 보행자를 보고 멈춰선 차는 2대뿐이었다. 이 중 한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을 보고 일시정지를 했으나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사범대부설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달리다 적발된 택시기사 안모씨는 계도 활동을 하는 경찰에게 “파란불이 5초 남았는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느냐”고 묻고 경찰은 “일단 섰다가 서행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트럭 운전사 유모(52)씨는 “오늘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줄 몰랐다”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 주의를 하는데 어린이를 못 볼 때가 있다. 보행자를 생각하면 좋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전 종로구 이화사거리 앞에서 만난 김옥자(70)씨는 “지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늘 마음을 졸이며 건넜다”면서 “새로 법이 바뀌어 보행자가 우선이 된다고 하니 마음이 훨씬 놓인다”고 했다.

보행자의 안전에 초점을 둔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경우’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차량이나 신호를 살피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가 원칙이다.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단 멈춘 후 기다리거나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성인에 비해 키가 작고 갑자기 뛰어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개정된 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일하는 김모씨는 “경찰이 단속을 할 땐 다들 고분고분하지만 평소 학생들의 등하교 땐 ‘당신 손자가 건넌다고 생각하고 일단 정지를 해달라”고 말해도 오히려 화를 내는 운전자가 많다”면서 “경찰이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당연해지도록 더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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