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멈춤' 첫날..도심 곳곳 운전자들 '혼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할 땐 무조건 멈춰야
보행자들은 환영.."통행 안전 더 보장될 것"
경찰, 한 달 계도 기간 이후 상시 단속 방침
[앵커]
오늘부터(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했는데요.
시행 첫날이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한 교차로.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데, 택시 한 대가 바로 가로질러 갑니다.
대기하던 경찰이 택시를 바로 멈춰 세웁니다.
[현장 단속 경찰 : 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을 본 승합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지만, 경찰 계도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섰잖아요.) 중앙선(도로 한복판)에 세우셨어요. 앞으로는 그것까지 주의하세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서울 도심 곳곳에선 바뀐 규정을 모르는 운전자와 경찰 간 가벼운 승강이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땐 일단 정지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바뀐 규정의 취지에 공감하기도 했지만,
[이성희 / 강원도 원주 : 불편함 없고 지킬 건 지켜야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우선으로 해야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까지 무조건 정지시키는 건 원활한 교통을 저해한다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김욱 / 서울시 송파구 : 짜증 나죠. 취지는 좋은데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우회전 차선이 계속 밀리면 직진 차선도 함께 밀리니까 교통 체증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반면 보행자들은 통행 안전이 더 보장될 거라며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안금란 / 서울시 종로구 : 건너려고 했는데 차가 우회전해서 다가오면 깜짝 놀라죠. 법을 개정해서 좋지 않을까요?]
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이후엔 수시로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차량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4명은 바로 보행자입니다.
'우회전 때 일단 멈춤' 규정 시행이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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