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협력사 배전공, 작업중 깔림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강지은 2022. 7.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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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한전 하청업체 직원이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 1월6일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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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전 남원지사 발주 현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깔림 사망
첨단엔지니어링 중대재해법 조사…고용부 "한전도 조사"

한국전력공사 마크.(사진=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한국전력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한전 전북본부 남원지사가 발주한 고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50대 배전공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전기 개폐기 교체작업 중 A씨를 보지 못하고 작업 구간으로 후진하던 활선 작업차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협력업체인 첨단엔지니어링이 공사를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해당 공사를 발주한 한전도 도급인으로서 책임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상 발주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배·관리를 한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한전 하청업체 직원이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 1월6일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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