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구속영장 청구

온다예 기자 2022. 7.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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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없이 법률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자문 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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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자료사진). 2017.4.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없이 법률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자문 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업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민 전 은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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