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재심 검 "희생자인정 따져봐야" 법원 "사상검증하냐"

오영재 2022. 7.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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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4·3 특별재심을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이번 특별재심 청구자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거나 결정이 확실시된 사람들이다.

제주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서면 심리를 통해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이번 특별재심 청구자 4명이 과거 무장대 등 좌익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희생자 결정 사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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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희생자 결정 68명, 특별재심 공판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검찰이 제주4·3 특별재심을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일부 희생자들이 70여년 전 무장대 등에 가담한 점을 들어 희생자 결정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제주4·3 희생자 68명이 제기한 특별재심과 관련해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재심 청구자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거나 결정이 확실시된 사람들이다.

제주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서면 심리를 통해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재심은 제주지방검찰청이 맡고 있다.

검찰은 이번 특별재심 청구자 4명이 과거 무장대 등 좌익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희생자 결정 사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심문 기일을 잡고 이번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제주4·3 당시 군경 활동자, 자녀 등이 청구한 제주4·3 희생자 관련 헌법소원에서 '남로당 도당 핵심 간부 등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등의 결정을 내려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과연 이분들이 헌재에서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희생자들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분들이 희생자 결정에 큰 오류가 없다면 재심 개시 결정에 큰 의견 제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자칫하면 검찰이 4·3 검증을 한다는 누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며 "검찰만 국가기관이 아니다. 제주4·3위원회도 국무총리 산하 엄연한 기관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희생자 측 변호인은 "제주4·3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 지침을 만들 때도 헌재 판결을 고려했다"며 "4·3위원회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희생자를 결정했다. 재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제주4·3위원회에서 사실 조사 과정에 가장 많이 참여한 김종민 제주4·3위원회 중앙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희생자 결정 기준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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