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구속영장..'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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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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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檢 "변호사 아니면서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198억 수수"
구속영장실질심사 14일 오후 3시30분 예정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검찰이 지난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전날 민 전 은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민 전 은행장이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은행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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