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 여친 협박해 보험사기 벌인 20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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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를 이유없이 몸을 밀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보험사기 범죄까지 벌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협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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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를 이유없이 몸을 밀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보험사기 범죄까지 벌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협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3일 새벽 원주의 한 주점 앞에서 과거 교제했던 B(18)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차례 밀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SNS를 통해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다. 앞선 지난 2019년 3월 24일 새벽 A씨는 원주의 한 도로에서 C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자차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상해를 입은 것 처럼 행세하는 등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미성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공범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과거 공동강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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