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 특별재심 '희생자 사상검증 도구' 활용 말라"

오미란 기자 2022. 7.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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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알리는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가 1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을 향해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특별재심을 제주4·3 희생자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검찰이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 특별재심 청구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추가 심리를 요청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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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 성명 내고 검찰 비판
지난달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고(故) 현봉집씨 등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2022.6.21/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4·3을 알리는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가 1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을 향해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특별재심을 제주4·3 희생자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검찰이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 특별재심 청구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추가 심리를 요청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늘 검찰은 특별재심 청구인 68명 중 4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제주4·3 희생자 제외 대상에 따라 희생자 결정이 이뤄졌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4명은 국가기관을 통해 이미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된 사례"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제주4·3특별법상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희생자의 범위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며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된 이상 다른 제주4·3 희생자와 동일하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더욱이 이번 재판은 제주4·3 당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이지, 제주4·3 희생자의 사상과 삶을 검증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검찰에게는 제주4·3 희생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제주4·3 희생자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며 검찰을 향해 "제주4·3 희생자의 사상을 검증한다는 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예외 없는 재심 청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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