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민주 폭거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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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국회 폭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법안처리 각 단계에서 위법한 꼼수를 거듭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완전히 침해했다"며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렇기에 위헌·위법한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명백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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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국회 폭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형해화했다"며 "민주당은 최대 90일 동안 이견을 조정하는 취지인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17분 만에 졸속 종결시켰고, 17분간의 논의과정에서 안건 자료조차 배포되지 않아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한 조항씩 차례로 심사하는 '축조 심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며 백지 상태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키기도 했다"라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법안처리 각 단계에서 위법한 꼼수를 거듭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완전히 침해했다"며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렇기에 위헌·위법한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명백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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