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 피살 공무원'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또 각하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당시 사건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57)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씨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맞아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정권 교체 뒤인 지난 6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2년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래진씨는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관련 사건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발생 당일 청와대가 국방부·해수부 등과 주고받은 보고 내용 등 일부 자료를 이씨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안보실 등이 선고 직후 항소하자 이씨 유족 측은 같은 해 12월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각하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됐다.
유족 측은 이후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록물의 목록 역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유족 측이 요구하는)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유족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한 별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지정기록물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유족 측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이 지정기록물 열람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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