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내 차가 화염에..천안주차장 화재, 처벌은?

김우성 2022. 7.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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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 대담 : 김규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내 차가 화염에…천안주차장 화재, 처벌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입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작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된 대형 화재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관련된 사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규백 변호사(이하 김규백)> 네 안녕하세요.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작년에 큰 폭발 장면이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어떤 이유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까?

◆ 김규백>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경인데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승합차 내에 스팀 세차를 위해 실려 있던 영업용 LP가스통의 가스가 차 내에 누출되었고, 이 상태에서 운전자가 라이터를 켜 가스에 착화, 폭발하면서 출장세차 승합차 내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 이승우> 당시 피해가 아주 엄청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 김규백> 차량에서 시작한 불길이 천정을 통해서 주차장 외벽으로 옮겨붙었고, 이 바람에 당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66대가 전손 또는 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이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연기를 흡입한 주민 15명이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차 직원 한 명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차장 내부 시설이 완파가 되어서 수개월 동안 주차장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정도의 대형 화재였습니다.

◇ 이승우> 1차 폭발 후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규백> 당시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화재 감지기가 정상 작동을 해서 예비 신호가 발생한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소방 시스템을 강제로 꺼버린 것이 밝혀졌고요. 1분 후에 정식 화재 경보가 다시 발생했지만,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스프링클러가 강제로 꺼진 것 또한 수사기관이 발견을 했습니다. 화재 발생 6분 후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즈음에서야 소방 시스템이 켜졌고, 9분 후에야 스프링클러 펌프가 켜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이승우> 스프링클러 펌프가 켜져서 다행히 대형 참사는 막았네요.

◆ 김규백>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리고 이제 두 번 정도 이게 꺼졌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좀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부분인데요. 라이터를 켰던 사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또 관련 법률은 어떤 내용입니까?

◆ 김규백> 형법상 '폭발성물건파열죄'라는 범죄가 존재합니다.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법정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상해, 사망 결과 발생 때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 김규백> 그렇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는 경우 처벌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가 몇몇 존재합니다. 폭발성물건파열죄의 경우 과실로 폭발성 물건이 파열되어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역시 처벌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가중 처벌 규정이 또 있군요.

◆ 김규백>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수사 당국이 차량에 실려 있던 LP가스통의 밸브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화재의 고의성은 없었으나 폭발성 물건인 LP가스의 취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서 당시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던 직원과 관리 책임이 있는 세차업체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 폭발성물건파열죄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 이승우> 한편 아파트의 안전장치 스프링클러죠. 이것이 작동하지 않은 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까?

◆ 김규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당히 긴 제목의 법률이 있습니다. 줄여서 보통 '소방시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정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를 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혹은 차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서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 혹은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소방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해서 스프링클러를 차단한 아파트 관리 직원과 관리 업체에 대해서도 소방시설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되었습니다. 관리업체의 경우 위 법상 양벌 규정에 의해서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 이승우> 결국은 소방시설법 위반죄로 같이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방화죄' 적용은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서 방화죄가 적용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김규백> 이게 방화죄에서의 방화는 형법상 '불을 놓아'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불을 놓아'라는 것은 객체의 연소를 야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고의로 불을 붙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실화'라는 것은 또 과실로 객체에 불이 붙어서 물건이 소훼, 즉 불에 타서 그 효용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일단 고의로 불을 붙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방화죄는 아니고요. 다만 큰 틀에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다른 물건에 불이 붙어서 효용 가치를 상실케 하였기 때문에 실화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폭발성물건이 과실로 파열돼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 등이 단순실화죄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실화죄가 아닌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라는 별도의 범죄를 규정해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성물건파열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폭발성이 있는 물건들,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폭발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지, 고압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폭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파열시켜서, 고의로 파열시킨다는 개념이고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이 경우에 고의만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으로 일을 하다가 과실로, 또는 '이거 너무 심한 과실 아니야? 너무 큰 과실인데. 하나도 주의를 안 했네.'라고 할 정도의 중과실로 폭발성 물건에 대한 파열 결과를 발생시키는 파열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작년 벌어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화재 등등 관련해서 법적 조언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김규백> 폭발성 물건 등을 취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급자와 관리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이라고 함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매뉴얼과 규정이 있다면 취급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만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방관리자의 경우 관리 대상 건물의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이 수시로 오작동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작동하는 줄 알고 소방시설을 오프시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이승우> 그럼 양해해 주는 거 아닌가요?

◆ 김규백>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소가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오작동을 만약에 했다면 사전에 일을 점검하고 조속히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부분이 과실로 인정이 되어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형법에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일 행정법규에 형사처벌 규정이 산재해 있고 각각의 형사처벌규정이 제정된 입법 목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에 저촉돼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규백> 네 고맙습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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