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첫 공개변론.."심각한 절차 위반" vs "민 의원 탈당 합법"

이세연 기자 2022. 7.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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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7.12/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심판을 청구한 국힘 측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적절하게 가결 ·선포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처리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29일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바꾸는 '꼼수 탈당'을 감행했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고,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심판 대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같은 달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및 무효 여부다.
국힘 "총체적 절차 위반" vs 국회 "민 의원 탈당은 합법"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의견이 다른 법안에 대해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자 도입한 제도인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견해차가 큰 법안을 놓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여야 합의를 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을 3명,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명으로 동일하게 구성하고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전 의원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졸속 추진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게 했고, 민 의원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전 의원은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의원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민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검수완박법안을 발의한 점 △검수완박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참여한 점 △탈당 이후에도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를 지지한 점 등을 들었다.

전 의원은 또 "안건조정위에서도 아무런 조정 논의 없이 개회 10분여 만에 의결을 강행하여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안건조정위에서 협의한 조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제출된 법안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부분이 합의되지 않았고, 이는 형사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 변호인도"통상적인 입법 절차의 궤도를 한참 벗어난 절차이고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청구인의 가결 선포 행위는 안건조정위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침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각 가결선포는 모두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7.12/뉴스1


반면 피청구인 측 변호인은 "법사위 위원장이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해서는 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돼 적법하게 가결·선포된 것"이라며 "청구인들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민 의원은 조정위원 선임 당시 비교섭단체 법사위 위원이므로 국회법상 조정위원 선임에 제한이 없었고, 조정대상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로운 지위에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정치적인 결정이므로 국회법이나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법률안들은 5차례 이상 논의된 내용으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심의에 참여해 의견이 반영되기도 했다"며 "법사위원장은 장내 소란으로 조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토론 등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생략한 채 표결절차에 들어간 것이고, 표결 결과 재적 법사위 위원 18인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11인의 찬성으로 이 사건 법률안은 적법하게 가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데 사법기관이 그 과정에 개입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주민·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두 의원이 법률안 심의·내용 협의에 참여한 점을 고려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국힘 의원들의 피켓팅과 고함 등 소란이 있었고 결국 내용 조정을 하지 못하고 의결하며 마무리 됐다"며 "안건조정위는 보통 사전에 합의되면 2~3분 안에 끝나는데 오히려 17분이나 걸려 법안을 통과시킨 건 국힘 측의 납득 안되는 소란 때문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 사건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민 의원의 탈당과 안건위 조정위원 선정이 위법하지 않았는지 등을 질문했다.

헌재는 이날 들은 양측 변론과 참고인 의견,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위법·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변론이 끝난 후 "법 시행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지, 법무부 장관이 낸 권한쟁의 사건과 병합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하며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022.6.27/뉴스1


검찰도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한 상황이다. 검찰 역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한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9월1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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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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