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절차 적법했나..헌재 첫 공개변론

안희재 기자 2022. 7.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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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이 헌법 위반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은 4월 30일과 5월 3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반발 속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러 헌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오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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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이 헌법 위반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여야는 법정 공방에 앞서서 치열한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은 4월 30일과 5월 3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반발 속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러 헌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오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청구인인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단 17분 만에 아무 논의 없이 의결이 이뤄져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무력화시켰기 때문에….]

피청구인인 국회 측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 알고 있고요. 장시간 논의 끝에 다시 한 번 합의해놓고도 또 파기를 하고선 이제 와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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