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의원이 헌법 위반해도 되나".. 민형배 '위장 탈당' 물었다

김정환 기자 2022. 7.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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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헌재 소송 첫 공개 변론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2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그가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질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추진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박병석 전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민주당 측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 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을 근거로 이 같이 변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권한이 있고, 민 의원의 선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그게 자유 위임 원칙과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측 대리인은 “민형배 의원 행위 자체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은 본인의 정치적 책임 하에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국회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의사 결정이나 회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주당 측 대리인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있어서 탈당이나 법안 발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해서 바로 국회법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정당했다는 헌재 결정을 언급했다. 당시 여야가 공수처·선거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를 반대하던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킨 뒤 채이배 의원으로 바꿨고, 문 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오 의원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국회법 위반’ ‘국회의원 자유 위임 원칙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 “오 의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보임돼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강제 사임에 해당해 자유 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한 명이 이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이 사건(오신환 전 의원 사보임 사건) 피청구인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던) 앞선 사건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대리인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고 검토하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거 같다”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 선임 관련 입법 당시 (‘위장 탈당’ 의원 안건조정위원 선임 금지와 같은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현재 사건의 민 의원 안건조정위원 선임이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거 같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는 종전에도 국회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되물었다. 그러자 민주당 측 대리인은 “아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선 안된다. 다만 헌법·법률 위배 안 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는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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