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한 피고인 "지시에 따른 것..감사원 면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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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경북 경주시) 조기폐쇄를 위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B씨는 감사원 감사 이후 자료제출과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메일 등에 있던 자료 전부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자료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편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여개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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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즉시 폐쇄 관련 문건은 20여개에 불과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월성원전(경북 경주시) 조기폐쇄를 위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산업부 공무원 A씨(53)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직접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B씨가 나섰다.
B씨는 "공동 피고인 A씨와 C씨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며 "감사원 면담이 예정돼 있었기에 자료를 정리한 후 관련 질문이 오면 자료가 없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감사원 감사 이후 자료제출과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메일 등에 있던 자료 전부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씨에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을 듣고 모든 자료를 삭제해야겠다고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원전 즉시폐쇄 관련된 자료는 20여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료 유출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고 기분도 좋지 않아 바꿨을 뿐"이라고 말했다.
B씨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자료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여개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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