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 만들고 고친다.. 하도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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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법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해놓은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또한 만들고 고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의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그 내용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해 6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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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법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해놓은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또한 만들고 고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에만 있던 제·개정 권한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으로 확대됐다. 공정위가 거래 현실과 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게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사업자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의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그 내용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해 6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인 사업자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심사 청구 3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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