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선 투표지 사진 올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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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대선일이었던 올해 3월 9일 경남 김해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이거 선거투표 양식 맞음? 안철수 (사퇴) 왜 안적힘?'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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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대선일이었던 올해 3월 9일 경남 김해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이거 선거투표 양식 맞음? 안철수 (사퇴) 왜 안적힘?'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스타그램에 '비트코인 살려줘 제발'이라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투표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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