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선 투표지 사진 올린 20대 벌금형

박정헌 2022. 7. 12.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대선일이었던 올해 3월 9일 경남 김해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이거 선거투표 양식 맞음? 안철수 (사퇴) 왜 안적힘?'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대선일이었던 올해 3월 9일 경남 김해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이거 선거투표 양식 맞음? 안철수 (사퇴) 왜 안적힘?'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스타그램에 '비트코인 살려줘 제발'이라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투표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