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P2P 금융주의보! 금감원"예금자 보호 안돼"

장정우 2022. 7.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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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 대담 : 강동우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P2P감독팀 선임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P2P 금융주의보! 금감원"예금자 보호 안돼"

-P2P, 온라인투자연계금융...투자자 플랫폼 연결

-정식 등록업체인지 따져야...예금자 보호 안돼

-분산투자하고 중도해지 불가 등 주의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 Pick! 오늘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강동우 선임조사역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동우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P2P감독팀 선임조사역(이하 강동우)>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은 "P2P 금융상품 투자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P2P 금융상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 강동우> 네. 먼저 'P2P 금융'에서 P2P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된다는 뜻의 영어 Peer to Peer를 줄인 말로, 법상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라 하고, 이를 업으로 하는 업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줄여서 '온투업자'라고 부릅니다. 'P2P 금융'의 개념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는 것인데 온투업자는 중간에서 투자자, 차입자 각각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최휘> 쉽게 말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시켜주는 금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만약 내가 여유돈이 있어서 P2P금융 투자를 하고 싶다! 할 때, 가장 먼저 뭘하면 될까요?

◆ 강동우> 네 현재 P2P 금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마련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P2P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만약에 무등록 업체가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만약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P2P 금융투자를 하시기 전에 금융위에 정식 등록된 온투업자인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등록업자를 확인하시려면 저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파인'이라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파인에 있는 메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업체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런데 온투업자들은 투자 예상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제시한다고 들었어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데 만기는 짧다고 하는데요. 왠지 너무 좋다보니 되려 조심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강동우> 네. 맞습니다. 온투업자의 투자상품이 은행 등의 예금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상품명 옆에 적혀있는 수익률의 수치는 온투업 이용 수수료와 세금이 공제되기 이전의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수익률은 이용수수료율과 세금을 공제하게 되므로 최종 수익률은 2~3%p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 공시화면을 잘 살펴보시면 실제 수익률을 함께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예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P2P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투자자 개개인이 일종의 은행처럼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 예금과 비교하시기 쉬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금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공시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기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기에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연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만기에 안심하시기보다 상품 정보, 차주 정보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최휘> 네 이 P2P금융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니까 직접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강동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온투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합니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에 금융상품 및 온투업자, 대출을 받는 차입자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유념해서 보셔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양한 온투업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의 상품에 투자할지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온투업자별 홈페이지 공시사항 메뉴에 가셔서 온투업자의 자기자본 규모, 유형별 상품 취급실적 및 연체율, 부실채권 발생 및 매각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러한 정보들은 해당 온투업자의 사업수행 역량이나 전문 취급 분야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보실 때는 차입자의 신용점수와 연소득, 온투업권 대출 및 연체이력을 눈 여겨 보시는게 좋습니다. 차입자 신용점수나 신용등급의 의미는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연소득 대비 실행하려는 대출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보시면 해당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LTV 비율 및 첨부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LTV 비율은 담보가치 대비 실행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후순위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온투업권의 경우 LTV 비율이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담보물 매각을 통한 채권보전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첨부된 자료중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고 '갑구' 소유권에 차주가 소유한 물건이 맞는지, '을구'의 근저당권 내역을 통해 근저당권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 만큼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알아봐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 강동우> 네, 온라인 투자는 굉장히 간편하지만 그만큼 자기책임 하에 철저히 상품을 비교분석하고, 투자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시면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를 제시하였으니 투자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동우>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강동우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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