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난동' 만취 촉법소년 소년부 추가 송치 예정

이소현 2022. 7.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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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 상태에서 순찰차에 올라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2시께 고덕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간 뒤 경찰들이 밖으로 나오자 주차돼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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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
과거 수차례 범행…소년부 송치된 상태

출처: 틱톡 이용자 @seung3737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 상태에서 순찰차에 올라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2시께 고덕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간 뒤 경찰들이 밖으로 나오자 주차돼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은 만취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된 후 집에 돌아갔다가 재차 파출소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인 A군은 과거 수차례 저지른 범행으로 이미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라고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도 조만간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틱톡 이용자 @seung3737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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