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도 반대매매 완화

이승주 2022. 7.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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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12일부터 반대매매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대신증권은 기존 담보비율에서 10% 완화하고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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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대신증권이 12일부터 반대매매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대신증권은 기존 담보비율에서 10% 완화하고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동안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했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났는데, 올들어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면제는 지난 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시행된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전날 삼성증권·NH투자증권까지 대형사 모두가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 밖에 신한금융투자·메리츠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교보증권·SK증권·한화투자증권·다올투자증권·현대차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IBK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 등 대다수가 반대매매 조치를 완화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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